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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대출 - 소개 및 이용안내

관내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중에서 대출하여 드리는 서비스

도서관자료서비스 이웃대출

이웃대출이란?

『경기도공공도서관종합목록』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관내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공공도서관 책임 하에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중에서 대출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웃대출기준

- 경기도 공공도서관 대출회원
- 신청회수 : 월 2회 (택배이용횟수)
- 대출권수 : 3권 (1인당 진행권수)
- 대출기간 : 14일 (제공된 날부터 계산)

경기도 이웃대출 협정 규약보기경기도 이웃대출 협정 규약

이웃대출 진행과정 : 이웃대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원하는 책이 소속도서관이 없고 다른 도서관에 있을 경우

  • 스텝01자료신청
    A도서관 이용자는 홈페이지(www.library.kr)에 접속하여 도서를 검색한 후 소속도서관인 A도서관에 책이 없을 경우에 B도서관에 상호대차 신청을 합니다.
  • 스텝02요청 (신청거절)
    A도서관은 이용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용자가 대출가능한지 확인한 후 B도서관에 요청합니다. 혹시 대출 가능한 이용자가 아니거나 같은 도서가 있을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거절합니다.
  • 스텝03제공 (제공거절)
    B도서관에서는 A도서관에서 이웃대출이 요청된 도서가 대출 가능하면 제공합니다. 혹시 대출중 등의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제공 거절합니다.
  • 스텝04입수 (제공거절확인)
    A도서관에서는 B도서관에서 책을 받으면 입수처리하며 제공 거절되었을 경우는 제공거절 확인 처리를 해줍니다 .
  • 스텝05이용자 대출
    A도서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자관의 시스템이나 수작업을 통해 대출 처리를 합니다.
  • 스텝06이용자 반납
    A도서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자관의 시스템이나 수작업을 통해 반납 처리를 합니다.
  • 스텝06인계
    A도서관은 이용자에게 반납 받은 책을 B도서관에 인계 처리 합니다.
  • 스텝06인수 (완료)
    B도서관은 A도서관에서 받은 책을 인수 처리하면서 이웃대출 처리는 완료됩니다.